재난
<‘대통령 7시간’ 밝히기위해 대통령 고발 검토> “대통령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일 지키는 것이니 세월호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. 납득이 어려운 ‘딴 짓’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제2의 ‘광주사태’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입니다.” 페이스북에서 2016.11.13 성남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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